• 최종편집 2024-03-29(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9.09 12:1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54565665.jpg

 

 

수행비서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스위스·러시아 등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6)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5125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