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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최초 운영중인 「신기술플랫폼 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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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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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이던 신기술플랫폼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을 제정해 9월 10일부터 시행했다.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훈령 제1284호)’은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개된 경로를 제공하고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검토회의단을 운영해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법령에 따른 적법성을 검토했다. 특히, 신기술의 도입과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보유자와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과감히 수용해 장벽을 제거하기도 했다.

주요내용은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축·운영,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위한 신기술플랫폼 등록 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선정을 위한 신기술활용심의, 지역 기술개발촉진 및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등으로 신기술플랫폼제도의 운영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을 통해 신기술 플랫폼 운영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며 “신기술과 기술보유자가 대구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4차 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기술플랫폼 제도 시행 이전에는 신기술 보유업체의 신기술 홍보 창구가 없어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신기술 활용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한 발주부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신기술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2017년 7월부터 법령검토, 사례조사,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금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신기술심사과를 신설해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신기술플랫폼제도는 올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으며,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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