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대구시· 경북도, 합동단속으로 상습체납차량 557대 번호판 영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9.23 12:5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4월에 이어 지난 18일 번호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지방세 차원의 징수업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상습·고질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련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해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부터 상·하반기 1회씩,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자동차 체납액 271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577여대를 영치했다.

이번 합동 영치는 대구·경북 경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차량이 밀집돼 있는 동구·수성구와 경산시, 북구와 칠곡군 등을 중심으로 3명 1개조로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등을 활용해 대구시 24개팀, 경북도 14개팀, 총 38개팀을 집중 투입했다.

자동차관련 체납의 주요원인은 자동차 이동의 용이성, 경기부진에 따른 타인명의 일명 ‘대포차’ 증가 및 소득감소로 인한 납세의식 저하 등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즉시 돌려주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한 이후에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올해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실시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는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의미로 향후 대구·경북 외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간 협업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지에서 합동단속 등 지방세 분야에서 다양한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영치에 앞서 수차례 영치예고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아 부득이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구·경북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뿐만아니라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협업해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 압류·등록번호판 영치, 공매 등의 체납처분활동 노력에 힘입어 2019.7.31.기준 이월 자동차세 체납액(314억원) 중 전년도 동기 대비 15억원 증가한 211억원 징수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1606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구시· 경북도, 합동단속으로 상습체납차량 557대 번호판 영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