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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직권남용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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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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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jpg
사진 = tv화면 캡처

 

대법원이 오늘(9)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지현 검사는 jtbc에 출연해 안태근 검사를 거론하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우리나라에 미투 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8월 과거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고 적시하고 재판에 넘겼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상고심 선고에서 사건을 파기 환송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안 전 검사장은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어제(8일) 발표된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인사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를 비롯하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조국 비리사건 등 정권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검사를 좌천시킨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후일 직권남용죄 논란을 대법원이 사전 정지시킨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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