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약국·우체국·농협 판매 2배로 ↑…주당 1인2매 구매제한
정부가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 유통, 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또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와 공적 물량 확대로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한달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는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해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