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 1년 6개월 실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8.12 22:1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4565556.jpg

사진 = tv화면 캡처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아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이 오늘(12)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4(부장판사 박성규)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 전 의원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불러왔던 2019년 당시의 행위에 대해 " '목포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 "목숨을 내 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전체댓글 0

  • 7426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 1년 6개월 실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