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던 조상땅 찾아드립니다!
올해 8,425명에게 토지 28,378필지 정보 제공, 시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
대구시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소유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로 대구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28,031명의 신청을 받아 8,425명의 토지 28,378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을 줬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는 호주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1.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전국에 있는 상속대상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한편, 구·군 및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 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국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많은 시민들이 숨어있던 상속 토지를 찾아 재산권 확보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