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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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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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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시, 구·군,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 TF팀을 가동하여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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