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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 · 한국입법정책학회, ‘지방분권·행정통합’ 공동학술대회

6.23.(수) 문경새재리조트에서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50여 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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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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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학공동학술대회〉

 

대구시는 6월 23일(수) 문경새재리조트에서 경상북도와 (사)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고윤환 문경시장, 장교식 학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사례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해외통합사례와 시사점 중심의 발표를 통해 대구경북의 광역통합에 대해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기조 강연에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로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 발달 등으로 기존 행정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분권법 개정(안)’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선 조정찬 (전)숭실대 교수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종전의 도 지역도 전반적으로 도시지역과 생활행태가 유사성을 보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전체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에 따라 광역시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 간의 통합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도시권 개발계획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사례분석 등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국가 의제(agenda)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통합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김남욱 송원대 교수는 광역통합 및 경제통합 기준 마련 및 통합의 주민투표 결정, 특별광역시·자치도 구분과 권한 이양, 통합행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법적지위 보장, 국무총리 소속 지방통합지원위원회 신설, 광역통합 시 지방소멸위기 극복 차원 법정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이 입법적으로 개선돼야 함을 피력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광역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정책 반영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생존하고 번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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