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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예술교육 인권 사각지대 해소 위한 ‘ 학생예술인 지킴이법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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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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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_의원(국민의힘__대구북구을)_프로필.jpg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 ) 은 12 월 24 일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권리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초 · 중 · 고 · 대학의 학생 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만 , 실제로는 성인 예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 수업 , 입시 , 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

  

특히 최근 몇 년간 예술중 · 고 및 예술대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 현장에서 부당한 강요 , 폭언 , 불투명한 금전 요구 , 과도한 연습 강제 등 학생예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법적 관리 · 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는 지난 6 월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발생한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 해당 사례는 학교와 입시 , 사교육 현장을 포괄하는 공적 보호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예술인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

  

이에 김승수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에 예술중 · 고 및 예술대 진학을 위해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까지 예술인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 아울러 학원 · 교습소 등을 예술교육기관으로 규정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학생예술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

  

또한 학생예술인에게 교육 · 훈련을 제공하는 자를 ‘ 예술교육자 ’ 로 정의하며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 예술교육자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

  

김 의원은 올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예술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예술인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 이후 학생예술인 학부모 , 문체부 및 예술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예술인은 피해를 입어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 ” 라며 “ 이번 개정안은 ‘ 학생예술인 지킴이법 ’ 으로 , 학생예술인이 학교 · 입시 · 사교육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와 교육부가 매년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 · 발표하게 되어 , 예술교육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높아질 것 ” 이라며 “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인재들이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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