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Home >  오피니언 >  전문가칼럼
-
[신동희의 경영칼럼 4] 개인기업의 효율적인 법인전환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경북 ○○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L산업’의 대표님은 누구나 어렵다는 시기에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회사규모를 알짜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 하지만, 향후 회사를 더욱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도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대표님 자력으로 더 이상의 회사운영이 버거웠고, 한평생 키워 온 가업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지 고민이었다. 그동안은 막연하게 생각만 해 오다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조금 일찍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 고민을 거듭하여 최선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여기서 고민한 결과는 바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가업을 승계 하는 작업이었다.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로서,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하게 된다. 과거의 자영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시작한 사례가 많았다. 개인사업자가 전반적으로 법인 대비 기업운영상 편리한 점이 많았고, 반면에 법인은 여러모로 경영상 불편함이 따랐던 것이다. 이후 개인과 법인간 소득세의 차별이 더욱 더 심화되어 절세목적을 위하여 법인을 많이 선호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도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실고대상자의 수입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전환’이란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인전환을 통하여 기업의 유지발전과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자본조달의 원활 및 세금의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절세효과가 가장 큰 법인전환 대상의 개인기업은 ‘성실신고대상자’라 볼 수 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1년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서류와 기록된 장부, 중빙서류 등을 통해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고, 그들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어 개인사업자 중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넣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세청이 소득이 높은 소득자만이라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이러한 성실신고 대상 개인기업 오너들은 세무리스크를 감당하고 세율구조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전환이 지극히 당연지사라 여겨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1, 2에서 보듯이 필자가 생각하는 법인전환의 특징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성실신고대상기업중 제조업체는 상당수가 법인전환의 방법을, 도소매업 건설업등은 신규설립의 형태를 선호하였다. 이는 제조업이 타 업종대비 유무형자산의 승계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2023년부터 적용될 2022년 세법개정 중에 두드러진 내용이 법인세율 인하이다. 당기순이익 2억까지 9%세율을, 200억 이하는 19%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수 많은 중소기업이 9%수준의 법인세율 구간에 많이 몰려있고, 또한 성실사업자의 법인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표1에서 보건서비스업(병원업)의 성실대상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어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이 불가한 이유로 법인설립이 어려운 나머지 임대업으로 우회 법인 설립을 통하여 절세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전환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전환은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1.포괄양수도 방식 2.현물출자 방식)와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3.부분사업양수도 방식 4.포괄사업양수도 방식 5.중소기업통합 방식)의 방법으로 구분한다.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양도세나 취득세 부담이 없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을 우선 설립한 후, 개인기업을 법인에 양도 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의 법인전환에 관하여 간략한 절차를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법인의 설립이다. 발기설립의 절차는 ①발기인 구성 ②정관의 작성 ③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④주식총수의 인수 ⑤출자의 이행 ⑥이사,감사의 선임 ⑦이사,감사의 설립경과조사 ⑧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조사 ⑨설립등기이다. 둘째,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체결은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어야하고, 양도양수가액의 결정은 개인기업의 결산이 완료되어 자산,부채가 확정되고 고정자산 감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법인은 사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셋째, 개인기업의 자산을 감정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세무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공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하며, 부당한 금액으로 거래할시 세무상 부당행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부동산은 감정을, 기타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양도양수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신설법인은 설립등기후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한다. 통상 개업일의 3일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다섯째, 개인기업의 결산은 법인전환 기준일(폐업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이는 전환기준일 당월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세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현실화하고,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 고정자산의 상각 및 영업권평가와 양도가액결정, 퇴직금과 충당금의 계상, 미지급소득세의 계상를 처리하여야 한다. 여섯째, 개인기업은 사업의 중지 즉, 폐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지체없이 하여야한다. 이때 폐업사유를 법인전환으로 기재하고, 양수도계약서도 첨부한다. 일곱째, 개인기업은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양수된 각종 자산과 부채 중 명의가 등록(등재)된 자산부채의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과세정책에서 종합소득세율은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왔고, 2023년 적용될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p씩 인하되어 법인전환시의 절세효과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끝으로, 독자가 생각하는 개인기업이 아래의 네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법인전환의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①순이익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장 ②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 ③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④정부 정책자금 및 고용지원 정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을 재고해도 무방하리라고 판단된다.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 <비즈앤경영기술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법인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청산 관련 서비스업 - 기업 신용평가,신용관리 대행서비스업 - 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양수도에 관한 지원사업 - 정부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서비스업 - 기업 재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서비스업 T. 010-9735-9595
-
[신동희의 경영칼럼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용방안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지난해 중소기업 출구전략 방안에서 강조 하였듯이, 나름 성장세를 타고 한평생 일구어 온 우리네 기업들도 성숙기를 맞이하게 된다. 인간의 라이프사이클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동일한 미래의 사이클을 그리게 된다. 산업화사회를 거친 1세대 베이비붐 세대(55년생~63년생)의 CEO에게도 은퇴시점의 도래와 더불어 가업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시기이다. 기업을 정리하는 세가지는 크게 ①매각하는 방법 ②사업을 청산하는 방법 ③가업상속 및 승계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수반된다. 기업의 오너들은 여러 방법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필자가 만난 기업중에 10여년전 까지만 해도 오너들이 2세에게 까지 자신의 가업을 이전할 생각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러모로 경제상황이 변화하여 되도록 가업을 이어가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가업에 대한 승계를 독려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는 등 접목 가능한 기업을 늘리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평균 100여개 이내의 기업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업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절차상 까다로 와서 대다수 기업인들은 사전증여를 더 선호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다소의 선택폭이 넓은 가업승계 사전증여 특례에 관한 이야기를 논하고자 한다.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기본요건은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업 주식에 대한 증례특례 이므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대상주식 50%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비상장기업에 해당되고,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증여시 최고 100억을 한도로(2014년까지 30억원 한도)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30억원을 초과시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단지,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약 43억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가업승계 특례증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약 16억원의 증여세로 계상되어 27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견(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상증세법에 충족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기준 및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에 부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독립성 기준충족 및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 미만 이어야 한다. 둘째, 수증자는 18세이상인 자녀 1인이상 가능하고, 증여신고 기한내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해야하며, 두명의 자녀가 승계를 위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도 적용가능하다. 셋째,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이고,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넷째,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 5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1년이상 휴업 또는 폐업없이 주된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세특례를 받더라도 창업주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문제나, 증여시점 기준의 과세제도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증여가 이뤄질때, 부모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다면 증여세의 절세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순손익과 순자산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므로 순손익과 순자산이 감소하면 주식가치 또한 낮아지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의 적용에 앞서 현재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지 않기 위해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실행이 사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동산, 주식, 주요재산 등의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사전증여 및 분산증여가 요구되고, 수익형 자산의 미래가치를 감안한 증여 플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상속·증여세 부담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이나 전환사채, 편법적인 차명계좌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승계에 중요한 팩트를 요약정리 하게 되었다. 기업을 승계하거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0%의 대상자가 관심을 보였고, 기업승계를 결정한 이유의 절반이상이 『창업주의 기업자 정신계승을 통한 지속발전 추구』라고 하였으며, 주된 가업승계 방식은 『일부 사전 증여후 사후상속』을 많이 선호하였고, 가업승계 과정상 가장 어려운 점은 예상한 대로 『막대한 조세부담』이라고 대답할 만큼 세금의 규모가 가업승계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도 수많은 응답자들이 『사후관리요건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국세통계를 참조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은 약 80여만개나 된다. 이 중 절반의 법인이 흑자를 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이 20여만개이며, 이들 기업의 자산가치는 평균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바, 필자는 이 법인이 가업승계의 대상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인간사 절대로 피해갈수 없는 두가지는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이다. 죽음을 피해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듯이, 마찬가지로 세금도 피할수 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출발은 미약하였다고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낸 우리 기업들도 죽음과 세금의 기로에서 반드시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언젠가 한번은 정리할 숙제이기에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가업상속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현명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 <비즈앤경영기술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법인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청산 관련 서비스업 - 기업 신용평가,신용관리 대행서비스업 - 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양수도에 관한 지원사업 - 정부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서비스업 - 기업 재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서비스업
-
[신동희의 경영칼럼 2]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출구전략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경북대 경영학 석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금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들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법인’이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면서도 일반 개인사업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법인의 현금을 대표의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나 또는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법인이나 대표를 동일한 선상에서 개념없이 운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막연하게 법인의 절세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으로 법인으로 출발하였으나 진작 법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해 운영상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개인기업으로 역행하려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다. 예컨대, 디지털 세상이 지배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잘 적응하지 못해 마치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진부적인 생각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몇가지만 잘 이해하고 챙겨본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출구전략에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법인(法人)도 우리네 인간사와 같은 생로병사의 길을 걷는다. 즉, 법인의 라이프사이클은 ‘창업기’를 거쳐 ‘성장기’에 이어서 ‘성숙기’를 머물다가 ‘쇠태기’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은 설립시점의 가치보다는 정상적인 업력을 바탕으로 몇배 또는 수십배의 기업가치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법인의 업력이 길어지면서 순이익이 증가하고, 이러한 이익금이 누적되어 법인의 자산이 상승하여 더불어 주식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조세가치(租稅價値)가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매일 시가의 변동을 가지고 있는 上場企業(상장기업)과 달리,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가치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위 방법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구하는 방식이다. 사람도 개개인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나 세율의 깊이가 다양하겠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도 다양한 형태의 세금(稅金)을 경험하게 된다. 즉, 법인의 주식을 정리하거나 매각 할때는 양도세가, 지분을 증여 또는 가업을 승계 할때는 증여세가, 고령화 법인이 청산할 시점에는 청산소득세가, 법인의 주주가 유고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주(社主)라면 법인주식의 이동에 따른 부가되는 세금 규모를 항상 인지하고 주식가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인 활동에서 적재적소의 절세플랜을 합리적으로 잘 모색하여 어떤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둬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법인의 자금이 밖으로 나갈 경우는 반드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회사는 설립되면서부터 이미 국세청과 동업을 시작한 셈이어서 합법적인 범주에서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치 회삿돈을 개인돈처럼 개념없이 쓰게 되면 큰 세무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의 임원과 주주는 회사의 경영을 주도하고 각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임원에게는 경영참여권리(共益權)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에게는 이익배당권리(自益權)를 가지고 있다. 즉, 대표나 임원의 소득은 근로소득(급여,상여,퇴직금)에 해당될 것이고, 법인의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된다. 이렇듯이 합당한 취득형 권리를 행하지 않아 법인대표는 고작 일반기업의 중간관리자에 준하는 급여를 책정하게 되고, 법인의 잉여금은 날로 쌓이게 되어, 회사를 정리할 시점에는 과다한 소득세를 고민하게 된다. 필자가 만나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그랬고 현재까지 십수년을 경영하면서 배당을 단 한번도 실행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수두룩한 현실이다. 그래서 ‘가난한 대표 부유한 회사’라는 말이 생기게 된다. 법인구조에서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식의 적절한 배분전략’이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 및 배우자, 특수 관계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나마 주식가치의 상승에 따른 빠른 대응을 강구했던 분들은 주식의 사전증여를 통한 이익분산을 실행하고는 있지만, 워낙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여 지분이동이 미비하여 배당의 효과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에다 주주로서의 배당소득과 합산할 경우 과다한 세율구조를 탈피할 수가 없다. 자칫 고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배당을 통한 이익금 환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주가 가지는 ‘주주 분산 절세효과’의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최근에 와서 현명한 대표들이 주식의 적절한 배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절세전략의 방법으로 주식증여, 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졌다. 더불어, 출구전략과 맞물려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유사법인 간주배당소득세’에 관한 내용이다. 비록 2020년에 세법개정안에서 보류결정이 났지만 수년내에 다시 부활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 제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개인유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초과된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근본취지는 이러한 개인유사법인은 형식만 법인이지 개인사업자의 형태라고 간주하기에 매년 결산처리를 유도하여 과세효과를 누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리 멀지않아 새롭게 입법예고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상당한 모순을 가진 법안이라는 의견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특수관계인 형태의 가족법인은 이참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전증여하고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自己株式)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과다한 잉여금 출구전략의 좋은방법 중 하나하고 생각한다. 자기주식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4년 4월 이후 시행된 상법에 의해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 진 것이다. 자기주식은 주주의 이익금 환원, 임원의 가지급금 상환 및 법인의 경영권분쟁이 발생한 주주의 주식매입을 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몇 년사이에 자기주식을 통한 법인의 잉여금 회수전략이 활용도가 많았다가 최근에는 과세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논쟁의 여지로 삼아 사실상 추춤한 상태에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실행한다면 큰 문제없이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 <비즈앤경영기술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법인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청산 관련 서비스업 - 기업 신용평가,신용관리 대행서비스업 - 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양수도에 관한 지원사업 - 정부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서비스업 - 기업 재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서비스업
-
[신동희의 경영칼럼 1] 법인설립시 주요 고려사항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원장 2020년 대구의 2월을 상기해본다. ‘대구발 코로나’라는 수식어가 생겨나고, 국민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최악의 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설 법인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었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역경을 뚫고 생존을 향한 기업의 몸부림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국내 최대의 기업 빅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데이타(주)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신규설립 법인숫자는 2019년 6,100여개사에서 2020년 7,100여개로 15% 증가하였고, 2021년 10월 현재 6,300여개가 신설 등록되어 코로나 이전보다도 법인을 통한 창업활동이 더 활발한 분위기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경기나 경제여건과 무관하게 법인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필자가 수 많은 기업을 방문하고 대표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신규법인의 설립 및 기존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이유에 대해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표구간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개인과 비교하여 법인에게 제공되는 상대적인 ‘절세(節稅)효과’가 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둘째,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출자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CEO를 영입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내재가치를 높일수 있는 기대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셋째, 법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익금의 출구전략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 단위의 주주구성을 통한 핵심적인 가업의 전통을 계승하는 효과를 누릴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간단하여 주로 법무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나홀로 법인설립에 도전하여 3일 이내에 법인사업자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사람처럼 인격체를 가진거나 다름없이 출생등록을 하는것과 같은 셈이다. 법인설립 전후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정리해 본다. 1. 출자금(자본금) 및 발기인--->자본금은 얼마나 넣어야? 자본금은 설립발기인이 납부하는 최초의 법인 자산이다. 과거에는 자본금이 회사의 신용도와 직결되어 최소 5천~1억원이상을 많이 책정하였으나,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소자본금 요건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제한이 없어진 셈이다. 그렇지만 국가사업이나 입찰에 비례하게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자본금이 불필요하게 과다할 경우 등기시 발생되는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자본금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에 와서 소규모법인은 1백~1천만원 자본금도 흔히 접할수 있다. 발기인의 숫자도 과거 7인, 5인일때만 해도 주주구성의 난항으로 차명주주가 등장하는 등 황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설립요건의 완화로 1인 발기인으로도 가능해졌다. 타인주주가 아닌 가족주주로 구성할 경우, 설립초기부터 주주구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추후 배당에도 유리하고 소득세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설립초기부터 가족법인 형태의 중소기업이라면 애초에 합리적인 주주구성을 통하여 절세는 물론, 미래에 예상되는 상속, 증여세 문제에도 훨씬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상장법인 주식가치 평가시 3년이후에는 순손익이 반영되므로 액면가보다는 높은 시가로 주식이동시 세금문제가 많이 발생되므로 출발점부터 주식배분을 적절하게 잘 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임원--->대표와 이사는 어떻게 정하는지? 대다수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표이사 포함된 임원과 주주가 동일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상장기업, 대기업에 비해서 주로 가족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법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대표입장에서는 임원과 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많이 혼돈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흔히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자녀(학생)를 임원으로 구성하여 소득세를 아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가져갈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세무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은 임직원 대신에 주주구성으로 접근함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다수 신규법인은 자본금10억 미만인 경우여서 상법상 감사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설립시점에 조사보고인 1인은 필요하다. 3. 임원 및 주주의 법률지침서--->법인정관 법인설립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정관(定款)이다. 모든회사의 정관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법의 근거를 토대로 각 회사가 운영하고 적용할 중요한 지침서로 설립시점에 반드시 준비하여야 할 필수품목이다. 정관에는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한다. 또한 법인의 주인격인 주주 및 임원에 대해 다양한 경영방침을 제공하고 특히 급여 상여 퇴직금 등 출구전략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임원, 주주에게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만큼 심사숙고하여 잘 정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 <비즈앤경영기술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법인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청산 관련 서비스업 - 기업 신용평가,신용관리 대행서비스업 - 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양수도에 관한 지원사업 - 정부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서비스업 - 기업 재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서비스업
실시간 전문가칼럼 기사
-
-
[신동희의 경영칼럼 4] 개인기업의 효율적인 법인전환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경북 ○○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L산업’의 대표님은 누구나 어렵다는 시기에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회사규모를 알짜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 하지만, 향후 회사를 더욱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도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대표님 자력으로 더 이상의 회사운영이 버거웠고, 한평생 키워 온 가업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지 고민이었다. 그동안은 막연하게 생각만 해 오다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조금 일찍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 고민을 거듭하여 최선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여기서 고민한 결과는 바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가업을 승계 하는 작업이었다.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로서,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에 따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하게 된다. 과거의 자영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시작한 사례가 많았다. 개인사업자가 전반적으로 법인 대비 기업운영상 편리한 점이 많았고, 반면에 법인은 여러모로 경영상 불편함이 따랐던 것이다. 이후 개인과 법인간 소득세의 차별이 더욱 더 심화되어 절세목적을 위하여 법인을 많이 선호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도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실고대상자의 수입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전환’이란 개념적으로는 개인기업주가 기업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인전환을 통하여 기업의 유지발전과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자본조달의 원활 및 세금의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절세효과가 가장 큰 법인전환 대상의 개인기업은 ‘성실신고대상자’라 볼 수 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1년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서류와 기록된 장부, 중빙서류 등을 통해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고, 그들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어 개인사업자 중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넣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세청이 소득이 높은 소득자만이라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이러한 성실신고 대상 개인기업 오너들은 세무리스크를 감당하고 세율구조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전환이 지극히 당연지사라 여겨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1, 2에서 보듯이 필자가 생각하는 법인전환의 특징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성실신고대상기업중 제조업체는 상당수가 법인전환의 방법을, 도소매업 건설업등은 신규설립의 형태를 선호하였다. 이는 제조업이 타 업종대비 유무형자산의 승계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2023년부터 적용될 2022년 세법개정 중에 두드러진 내용이 법인세율 인하이다. 당기순이익 2억까지 9%세율을, 200억 이하는 19%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수 많은 중소기업이 9%수준의 법인세율 구간에 많이 몰려있고, 또한 성실사업자의 법인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표1에서 보건서비스업(병원업)의 성실대상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어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이 불가한 이유로 법인설립이 어려운 나머지 임대업으로 우회 법인 설립을 통하여 절세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전환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전환은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1.포괄양수도 방식 2.현물출자 방식)와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3.부분사업양수도 방식 4.포괄사업양수도 방식 5.중소기업통합 방식)의 방법으로 구분한다.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양도세나 취득세 부담이 없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을 우선 설립한 후, 개인기업을 법인에 양도 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의 법인전환에 관하여 간략한 절차를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법인의 설립이다. 발기설립의 절차는 ①발기인 구성 ②정관의 작성 ③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④주식총수의 인수 ⑤출자의 이행 ⑥이사,감사의 선임 ⑦이사,감사의 설립경과조사 ⑧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 조사 ⑨설립등기이다. 둘째,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체결은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어야하고, 양도양수가액의 결정은 개인기업의 결산이 완료되어 자산,부채가 확정되고 고정자산 감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법인은 사업양수에 대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셋째, 개인기업의 자산을 감정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세무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공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하며, 부당한 금액으로 거래할시 세무상 부당행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부동산은 감정을, 기타 유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양도양수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신설법인은 설립등기후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한다. 통상 개업일의 3일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다섯째, 개인기업의 결산은 법인전환 기준일(폐업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이는 전환기준일 당월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기업의 부가세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현실화하고,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 고정자산의 상각 및 영업권평가와 양도가액결정, 퇴직금과 충당금의 계상, 미지급소득세의 계상를 처리하여야 한다. 여섯째, 개인기업은 사업의 중지 즉, 폐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지체없이 하여야한다. 이때 폐업사유를 법인전환으로 기재하고, 양수도계약서도 첨부한다. 일곱째, 개인기업은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양수된 각종 자산과 부채 중 명의가 등록(등재)된 자산부채의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과세정책에서 종합소득세율은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왔고, 2023년 적용될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p씩 인하되어 법인전환시의 절세효과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끝으로, 독자가 생각하는 개인기업이 아래의 네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법인전환의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①순이익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장 ②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 ③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④정부 정책자금 및 고용지원 정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을 재고해도 무방하리라고 판단된다.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 <비즈앤경영기술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법인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청산 관련 서비스업 - 기업 신용평가,신용관리 대행서비스업 - 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양수도에 관한 지원사업 - 정부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서비스업 - 기업 재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서비스업 T. 010-9735-9595
-
- 오피니언
- 전문가칼럼
-
[신동희의 경영칼럼 4] 개인기업의 효율적인 법인전환
-
-
[신동희의 경영칼럼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용방안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지난해 중소기업 출구전략 방안에서 강조 하였듯이, 나름 성장세를 타고 한평생 일구어 온 우리네 기업들도 성숙기를 맞이하게 된다. 인간의 라이프사이클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동일한 미래의 사이클을 그리게 된다. 산업화사회를 거친 1세대 베이비붐 세대(55년생~63년생)의 CEO에게도 은퇴시점의 도래와 더불어 가업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시기이다. 기업을 정리하는 세가지는 크게 ①매각하는 방법 ②사업을 청산하는 방법 ③가업상속 및 승계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수반된다. 기업의 오너들은 여러 방법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필자가 만난 기업중에 10여년전 까지만 해도 오너들이 2세에게 까지 자신의 가업을 이전할 생각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러모로 경제상황이 변화하여 되도록 가업을 이어가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가업에 대한 승계를 독려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는 등 접목 가능한 기업을 늘리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평균 100여개 이내의 기업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업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익숙하지도 않고, 절차상 까다로 와서 대다수 기업인들은 사전증여를 더 선호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다소의 선택폭이 넓은 가업승계 사전증여 특례에 관한 이야기를 논하고자 한다.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기본요건은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업 주식에 대한 증례특례 이므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대상주식 50%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비상장기업에 해당되고,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증여시 최고 100억을 한도로(2014년까지 30억원 한도)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30억원을 초과시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단지,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약 43억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가업승계 특례증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약 16억원의 증여세로 계상되어 27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 경영한 중견(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상증세법에 충족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기준 및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에 부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독립성 기준충족 및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 미만 이어야 한다. 둘째, 수증자는 18세이상인 자녀 1인이상 가능하고, 증여신고 기한내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해야하며, 두명의 자녀가 승계를 위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도 적용가능하다. 셋째,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이고,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10년이상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넷째,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 5년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1년이상 휴업 또는 폐업없이 주된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세특례를 받더라도 창업주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문제나, 증여시점 기준의 과세제도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증여가 이뤄질때, 부모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다면 증여세의 절세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순손익과 순자산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므로 순손익과 순자산이 감소하면 주식가치 또한 낮아지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의 적용에 앞서 현재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지 않기 위해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실행이 사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동산, 주식, 주요재산 등의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사전증여 및 분산증여가 요구되고, 수익형 자산의 미래가치를 감안한 증여 플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상속·증여세 부담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주식이나 전환사채, 편법적인 차명계좌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승계에 중요한 팩트를 요약정리 하게 되었다. 기업을 승계하거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0%의 대상자가 관심을 보였고, 기업승계를 결정한 이유의 절반이상이 『창업주의 기업자 정신계승을 통한 지속발전 추구』라고 하였으며, 주된 가업승계 방식은 『일부 사전 증여후 사후상속』을 많이 선호하였고, 가업승계 과정상 가장 어려운 점은 예상한 대로 『막대한 조세부담』이라고 대답할 만큼 세금의 규모가 가업승계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도 수많은 응답자들이 『사후관리요건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국세통계를 참조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은 약 80여만개나 된다. 이 중 절반의 법인이 흑자를 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이 20여만개이며, 이들 기업의 자산가치는 평균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바, 필자는 이 법인이 가업승계의 대상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인간사 절대로 피해갈수 없는 두가지는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이다. 죽음을 피해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듯이, 마찬가지로 세금도 피할수 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출발은 미약하였다고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낸 우리 기업들도 죽음과 세금의 기로에서 반드시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언젠가 한번은 정리할 숙제이기에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가업상속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여 현명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 <비즈앤경영기술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법인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청산 관련 서비스업 - 기업 신용평가,신용관리 대행서비스업 - 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양수도에 관한 지원사업 - 정부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서비스업 - 기업 재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서비스업
-
- 오피니언
- 전문가칼럼
-
[신동희의 경영칼럼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활용방안
-
-
[신동희의 경영칼럼 2]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출구전략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경북대 경영학 석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금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들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법인’이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면서도 일반 개인사업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법인의 현금을 대표의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나 또는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법인이나 대표를 동일한 선상에서 개념없이 운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막연하게 법인의 절세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으로 법인으로 출발하였으나 진작 법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해 운영상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개인기업으로 역행하려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다. 예컨대, 디지털 세상이 지배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잘 적응하지 못해 마치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진부적인 생각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몇가지만 잘 이해하고 챙겨본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출구전략에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법인(法人)도 우리네 인간사와 같은 생로병사의 길을 걷는다. 즉, 법인의 라이프사이클은 ‘창업기’를 거쳐 ‘성장기’에 이어서 ‘성숙기’를 머물다가 ‘쇠태기’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은 설립시점의 가치보다는 정상적인 업력을 바탕으로 몇배 또는 수십배의 기업가치를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법인의 업력이 길어지면서 순이익이 증가하고, 이러한 이익금이 누적되어 법인의 자산이 상승하여 더불어 주식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조세가치(租稅價値)가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매일 시가의 변동을 가지고 있는 上場企業(상장기업)과 달리,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가치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위 방법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구하는 방식이다. 사람도 개개인에 따라서 세금의 종류나 세율의 깊이가 다양하겠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도 다양한 형태의 세금(稅金)을 경험하게 된다. 즉, 법인의 주식을 정리하거나 매각 할때는 양도세가, 지분을 증여 또는 가업을 승계 할때는 증여세가, 고령화 법인이 청산할 시점에는 청산소득세가, 법인의 주주가 유고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주(社主)라면 법인주식의 이동에 따른 부가되는 세금 규모를 항상 인지하고 주식가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인 활동에서 적재적소의 절세플랜을 합리적으로 잘 모색하여 어떤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둬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법인의 자금이 밖으로 나갈 경우는 반드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회사는 설립되면서부터 이미 국세청과 동업을 시작한 셈이어서 합법적인 범주에서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치 회삿돈을 개인돈처럼 개념없이 쓰게 되면 큰 세무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의 임원과 주주는 회사의 경영을 주도하고 각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임원에게는 경영참여권리(共益權)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에게는 이익배당권리(自益權)를 가지고 있다. 즉, 대표나 임원의 소득은 근로소득(급여,상여,퇴직금)에 해당될 것이고, 법인의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된다. 이렇듯이 합당한 취득형 권리를 행하지 않아 법인대표는 고작 일반기업의 중간관리자에 준하는 급여를 책정하게 되고, 법인의 잉여금은 날로 쌓이게 되어, 회사를 정리할 시점에는 과다한 소득세를 고민하게 된다. 필자가 만나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그랬고 현재까지 십수년을 경영하면서 배당을 단 한번도 실행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수두룩한 현실이다. 그래서 ‘가난한 대표 부유한 회사’라는 말이 생기게 된다. 법인구조에서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식의 적절한 배분전략’이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 및 배우자, 특수 관계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나마 주식가치의 상승에 따른 빠른 대응을 강구했던 분들은 주식의 사전증여를 통한 이익분산을 실행하고는 있지만, 워낙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가 빠르게 상승하여 지분이동이 미비하여 배당의 효과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에다 주주로서의 배당소득과 합산할 경우 과다한 세율구조를 탈피할 수가 없다. 자칫 고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배당을 통한 이익금 환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주가 가지는 ‘주주 분산 절세효과’의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최근에 와서 현명한 대표들이 주식의 적절한 배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절세전략의 방법으로 주식증여, 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졌다. 더불어, 출구전략과 맞물려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유사법인 간주배당소득세’에 관한 내용이다. 비록 2020년에 세법개정안에서 보류결정이 났지만 수년내에 다시 부활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 제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개인유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초과된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근본취지는 이러한 개인유사법인은 형식만 법인이지 개인사업자의 형태라고 간주하기에 매년 결산처리를 유도하여 과세효과를 누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리 멀지않아 새롭게 입법예고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상당한 모순을 가진 법안이라는 의견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특수관계인 형태의 가족법인은 이참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전증여하고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自己株式)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과다한 잉여금 출구전략의 좋은방법 중 하나하고 생각한다. 자기주식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4년 4월 이후 시행된 상법에 의해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 진 것이다. 자기주식은 주주의 이익금 환원, 임원의 가지급금 상환 및 법인의 경영권분쟁이 발생한 주주의 주식매입을 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몇 년사이에 자기주식을 통한 법인의 잉여금 회수전략이 활용도가 많았다가 최근에는 과세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논쟁의 여지로 삼아 사실상 추춤한 상태에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실행한다면 큰 문제없이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 <비즈앤경영기술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법인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청산 관련 서비스업 - 기업 신용평가,신용관리 대행서비스업 - 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양수도에 관한 지원사업 - 정부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서비스업 - 기업 재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서비스업
-
- 오피니언
- 전문가칼럼
-
[신동희의 경영칼럼 2]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출구전략
-
-
[신동희의 경영칼럼 1] 법인설립시 주요 고려사항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원장 2020년 대구의 2월을 상기해본다. ‘대구발 코로나’라는 수식어가 생겨나고, 국민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최악의 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설 법인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었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역경을 뚫고 생존을 향한 기업의 몸부림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국내 최대의 기업 빅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데이타(주)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신규설립 법인숫자는 2019년 6,100여개사에서 2020년 7,100여개로 15% 증가하였고, 2021년 10월 현재 6,300여개가 신설 등록되어 코로나 이전보다도 법인을 통한 창업활동이 더 활발한 분위기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경기나 경제여건과 무관하게 법인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필자가 수 많은 기업을 방문하고 대표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신규법인의 설립 및 기존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이유에 대해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표구간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개인과 비교하여 법인에게 제공되는 상대적인 ‘절세(節稅)효과’가 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둘째,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출자자를 유치하고, 유능한 CEO를 영입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내재가치를 높일수 있는 기대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셋째, 법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익금의 출구전략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 단위의 주주구성을 통한 핵심적인 가업의 전통을 계승하는 효과를 누릴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간단하여 주로 법무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나홀로 법인설립에 도전하여 3일 이내에 법인사업자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사람처럼 인격체를 가진거나 다름없이 출생등록을 하는것과 같은 셈이다. 법인설립 전후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을 정리해 본다. 1. 출자금(자본금) 및 발기인--->자본금은 얼마나 넣어야? 자본금은 설립발기인이 납부하는 최초의 법인 자산이다. 과거에는 자본금이 회사의 신용도와 직결되어 최소 5천~1억원이상을 많이 책정하였으나,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소자본금 요건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제한이 없어진 셈이다. 그렇지만 국가사업이나 입찰에 비례하게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자본금이 불필요하게 과다할 경우 등기시 발생되는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자본금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에 와서 소규모법인은 1백~1천만원 자본금도 흔히 접할수 있다. 발기인의 숫자도 과거 7인, 5인일때만 해도 주주구성의 난항으로 차명주주가 등장하는 등 황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설립요건의 완화로 1인 발기인으로도 가능해졌다. 타인주주가 아닌 가족주주로 구성할 경우, 설립초기부터 주주구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추후 배당에도 유리하고 소득세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설립초기부터 가족법인 형태의 중소기업이라면 애초에 합리적인 주주구성을 통하여 절세는 물론, 미래에 예상되는 상속, 증여세 문제에도 훨씬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상장법인 주식가치 평가시 3년이후에는 순손익이 반영되므로 액면가보다는 높은 시가로 주식이동시 세금문제가 많이 발생되므로 출발점부터 주식배분을 적절하게 잘 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임원--->대표와 이사는 어떻게 정하는지? 대다수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표이사 포함된 임원과 주주가 동일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상장기업, 대기업에 비해서 주로 가족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흔히 볼 수 있는데, 법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대표입장에서는 임원과 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많이 혼돈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흔히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자녀(학생)를 임원으로 구성하여 소득세를 아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가져갈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세무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은 임직원 대신에 주주구성으로 접근함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다수 신규법인은 자본금10억 미만인 경우여서 상법상 감사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설립시점에 조사보고인 1인은 필요하다. 3. 임원 및 주주의 법률지침서--->법인정관 법인설립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정관(定款)이다. 모든회사의 정관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법의 근거를 토대로 각 회사가 운영하고 적용할 중요한 지침서로 설립시점에 반드시 준비하여야 할 필수품목이다. 정관에는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한다. 또한 법인의 주인격인 주주 및 임원에 대해 다양한 경영방침을 제공하고 특히 급여 상여 퇴직금 등 출구전략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임원, 주주에게는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만큼 심사숙고하여 잘 정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신동희 비즈엔경영기술원 대표이사 / 경북대 경영학 석사 :: <비즈앤경영기술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 법인설립 및 중소기업 창업, 청산 관련 서비스업 - 기업 신용평가,신용관리 대행서비스업 - 기업의 인수합병 및 사업양수도에 관한 지원사업 - 정부지원 사업 및 정책자금 지원서비스업 - 기업 재무진단 및 기업신용평가 지원 서비스업
-
- 오피니언
- 전문가칼럼
-
[신동희의 경영칼럼 1] 법인설립시 주요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