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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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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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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드뉴스 3.jpg


대구광역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개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와 위생·안전관리에 나섰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주요 준수사항은 ▲매장 입구에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에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 자유로운 이동 제한 ▲음식 뚜껑·덮개 비치 등이다.

 

대구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업자가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이메일 등)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도·계도를 진행한 후 운영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또한, 9개 구·군 및 위생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운영 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지도 기반 안내 서비스), 반려동물 국·문·식·답(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한다), 운영 매뉴얼 및 홍보자료, 질의응답 등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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